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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5.04)(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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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 시
운전자 상해,
안전하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시 운전자 상해, 안전하게 대비

KB손해보험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 위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1. 운전자 보험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 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단,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단, 보험료일시납입지원(자동차사고부상 1~9급),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갱신계약], 화재손해(실손 보상) 등의 특별약관은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4-00332 (2024.11.22.~2025.11.21)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359호(2025.05.29~2026.05.28)

1. 운전자 보험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 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단,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단, 보험료일시납입지원(자동차사고부상 1~9급),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갱신계약], 화재손해(실손 보상) 등의 특별약관은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 중 / 탑승 중 / 비탑승 중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 이상 후유 장해 시 (최초 1회에 한함) 1백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 중 / 탑승 중 / 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 중 / 탑승 중 / 비탑승 중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 이상 후유 장해 시 (최초 1회에 한함) 1백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 중 / 탑승 중 / 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선택특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운전자)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3,000만원, 상해등급 2급 : 1,500만원, 상해등급 3급 : 900만원)
9백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900만원, 5급 : 450만원, 6급 : 240만원, 7급 : 120만원, 8~11급 : 60만원, 12~14급 : 30만원)
9백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운전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위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 상해등급 2급 : 1,000만원, 상해등급 3급 : 600만원)
6백만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 시)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제외)

※ 한도 금액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 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42일~69일 진단 시 2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 시 8천만원 한도 / 140일~174일 진단 시 1억원 한도 / 175일 이상 진단 시 1억 5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 한도 금액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 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7천만원 한도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외)(약관 참조)

※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외)(약관 참조)

※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 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 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2억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 시)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한도 금액 (피해자 1인당)
- 27일 이하 진단 시 (3백만원 기준) : 5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300만원 한도
- 27일 이하 진단 시 (5백만원 기준) : 15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500만원 한도
- 27일 이하 진단 시 (8백만원 기준) : 30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800만원 한도
- 27일 이하 진단 시 (1천만원 기준) : 50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1,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외)(약관 참조)
1천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사고마다)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7급은 5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8~11급은 1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2~14급은 5백만원 한도로 함.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5천만원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 이유 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 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5천만원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 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하나의 소송에 한함)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 급발진 사고 분쟁은 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을 말함 (약관 참조)
5백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천만원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백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 시 (매 사고 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0만원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 (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 시 (매 사고 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10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 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1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1만원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운전자)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3,000만원, 상해등급 2급 : 1,500만원, 상해등급 3급 : 900만원)
9백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900만원, 5급 : 450만원, 6급 : 240만원, 7급 : 120만원, 8~11급 : 60만원, 12~14급 : 30만원)
9백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운전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위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 상해등급 2급 : 1,000만원, 상해등급 3급 : 600만원)
6백만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 시)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제외)

※ 한도 금액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 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42일~69일 진단 시 2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 시 8천만원 한도 / 140일~174일 진단 시 1억원 한도 / 175일 이상 진단 시 1억 5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 한도 금액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 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7천만원 한도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외)(약관 참조)

※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외)(약관 참조)

※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 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 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2억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 시)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한도 금액 (피해자 1인당)
- 27일 이하 진단 시 (3백만원 기준) : 5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300만원 한도
- 27일 이하 진단 시 (5백만원 기준) : 15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500만원 한도
- 27일 이하 진단 시 (8백만원 기준) : 30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800만원 한도
- 27일 이하 진단 시 (1천만원 기준) : 50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 시 : 1,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외)(약관 참조)
1천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사고마다)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7급은 5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8~11급은 1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2~14급은 5백만원 한도로 함.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5천만원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 이유 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 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5천만원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 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하나의 소송에 한함)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 급발진 사고 분쟁은 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을 말함 (약관 참조)
5백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천만원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백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 시 (매 사고 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0만원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 (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 시 (매 사고 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10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 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1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1만원

· 상해담보 가입 시, 이륜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 2대 납입면제기본형_기본형, 상해1급,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자가용운전] / [단위 : 원]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자) 1백만 20년/20년 4 1 5 2 6 2
[기본]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운전자) 10만 20년/20년 31 18 31 18 31 18
[선택]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운전자) 9백만 20년/20년 2,196 1,242 2,196 1,242 2,196 1,242
[선택]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9백만 20년/20년 5,652 2,862 5,652 2,862 5,652 2,862
[선택]자동차사고부상보장A (1~3급)(차대차사고)(운전자) 6백만 20년/20년 738 420 738 420 738 420
[선택]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2억 20년/20년 2,236 2,215 2,236 2,215 2,236 2,215
[선택]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1천만 20년/20년 1,238 1,226 1,238 1,226 1,238 1,226
[선택]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 (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 (운전자) 5천만 20년/20년 527 522 527 522 527 522
[선택]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5백만 20년/20년 2 2 2 2 2 2
[선택]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3천만 20년/20년 243 240 243 240 243 240
[선택]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5백만 20년/20년 44 43 44 43 44 43
[선택]상해수술비 10만 20년/20년 250 227 268 322 271 469
[선택]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10만 20년/20년 324 193 358 297 355 445
[선택]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1만 20년/20년 731 724 781 953 837 1,122
[선택]응급실내원비(응급) 1만 20년/20년 206 194 234 197 297 234
보장보험료 14,422 10,129 14,553 10,561 14,673 11,062
실납입보험료 14,422 10,129 14,553 10,561 14,673 11,062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자) 1백만 20년/20년 4 1 5 2 6 2
[기본]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운전자) 10만 20년/20년 31 18 31 18 31 18
[선택]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운전자) 9백만 20년/20년 2,196 1,242 2,196 1,242 2,196 1,242
[선택]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9백만 20년/20년 5,652 2,862 5,652 2,862 5,652 2,862
[선택]자동차사고부상보장A (1~3급)(차대차사고)(운전자) 6백만 20년/20년 738 420 738 420 738 420
[선택]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2억 20년/20년 2,236 2,215 2,236 2,215 2,236 2,215
[선택]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1천만 20년/20년 1,238 1,226 1,238 1,226 1,238 1,226
[선택]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 (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 (운전자) 5천만 20년/20년 527 522 527 522 527 522
[선택]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운전자) 5백만 20년/20년 2 2 2 2 2 2
[선택]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운전자) 3천만 20년/20년 243 240 243 240 243 240
[선택]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5백만 20년/20년 44 43 44 43 44 43
[선택]상해수술비 10만 20년/20년 250 227 268 322 271 469
[선택]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10만 20년/20년 324 193 358 297 355 445
[선택]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1만 20년/20년 731 724 781 953 837 1,122
[선택]응급실내원비(응급) 1만 20년/20년 206 194 234 197 297 234
보장보험료 14,422 10,129 14,553 10,561 14,673 11,062
실납입보험료 14,422 10,129 14,553 10,561 14,673 11,062

· 위 보험료는 가입 예시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대 납입면제기본형_기본형, 20년납 20년만기, 상해 1급, 40세 남, 자가용운전, 월납보험료: 14,553원(보험료기준 담보내역참조)] / [단위 : 원]

경과기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 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3개월 43,659 0 0.0% 0 0.0% 0 0.0%
6개월 87,318 0 0.0% 0 0.0% 0 0.0%
9개월 130,977 0 0.0% 0 0.0% 0 0.0%
1년(41세) 174,636 0 0.0% 0 0.0% 0 0.0%
2년(42세) 349,272 0 0.0% 0 0.0% 0 0.0%
3년(43세) 523,908 0 0.0% 0 0.0% 0 0.0%
4년(44세) 698,544 0 0.0% 0 0.0% 0 0.0%
5년(45세) 873,180 79 0.0% 79 0.0% 79 0.0%
7년(47세) 1,222,452 16,716 1.4% 16,716 1.4% 16,716 1.4%
10년(50세) 1,746,360 19,470 1.1% 19,470 1.1% 19,470 1.1%
15년(55세) 2,619,540 13,564 0.5% 13,564 0.5% 13,564 0.5%
만기(60세) 3,492,720 0 0.0% 0 0.0% 0 0.0%
경과기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 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3개월 43,659 0 0.0% 0 0.0% 0 0.0%
6개월 87,318 0 0.0% 0 0.0% 0 0.0%
9개월 130,977 0 0.0% 0 0.0% 0 0.0%
1년(41세) 174,636 0 0.0% 0 0.0% 0 0.0%
2년(42세) 349,272 0 0.0% 0 0.0% 0 0.0%
3년(43세) 523,908 0 0.0% 0 0.0% 0 0.0%
4년(44세) 698,544 0 0.0% 0 0.0% 0 0.0%
5년(45세) 873,180 79 0.0% 79 0.0% 79 0.0%
7년(47세) 1,222,452 16,716 1.4% 16,716 1.4% 16,716 1.4%
10년(50세) 1,746,360 19,470 1.1% 19,470 1.1% 19,470 1.1%
15년(55세) 2,619,540 13,564 0.5% 13,564 0.5% 13,564 0.5%
만기(60세) 3,492,720 0 0.0% 0 0.0% 0 0.0%

· 위 '적용이율 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 (2025-05-12 현재 연 1.60%), 평균 공시이율 (2025-05-12 현재 연 1.6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 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 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 [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 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위 중도 인출 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 해약환급금(= 기본보장 해약환급금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 시점 이전에는 중도 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 체결 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중도 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 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균 공시이율(2.75%)은 공시이율(1.60%)을 초과할 수 없어, 1.60%를 최대 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 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 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8월 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 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 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 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약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 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 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 내 보험 사기 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 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 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2, http://www.fss.or.kr)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