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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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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운전자상해보험

자동차보험과 함께
든든한 운전자상해보험

2021년 교통사고 사망 2,916명 (경찰청)

2021년 교통사고 사망 2,916명 (경찰청)

한화손해보험
운전자상해보험

Point 01

자동차 보험과 함께 든든한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자동차 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 상해, 골절은 물론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생활 속 위험까지 한화 운전자상해보험으로!

Point 02

운전 중 중대한 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할 때, 운전자 비용 담보로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대인형사합의실손비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 위반, 42일 미만, 운전자용)

벌금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 사고 외 2천만원 한도 포함, 실손,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 운전자용)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정식재판 청구 포함)(실손, 운전자용)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제2024-서울GA-04401L-전사(24.11.12~25.11.11)

대인형사합의실손비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 위반, 42일 미만, 운전자용)

벌금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 사고 외 2천만원 한도 포함, 실손,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 운전자용)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정식재판 청구 포함)(실손, 운전자용)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7급, 단일지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 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0만원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
금액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7급, 단일지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 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 보험가입금액 기준(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5만원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000만원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0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1만원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5.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8.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9.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10.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코 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 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상해입원비(1일 이상 180일 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만원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 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약관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00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 사고 외 2천만원 한도, 실손,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당 42~69일 진단 시 3천만원, 70~139일 진단 시 1억원, 140일 이상 진단 시 1.5억원을 한도로 함)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보장
※ 이 특별약관의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20,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중대법규 위반, 42일 미만,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당 21일 이하 진단 시 150만원, 22일~41일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함)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00만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식재판 청구 포함) (실손, 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000만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 보장 특별약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 후유 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약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5,000만원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
금액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 보험가입금액 기준(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5만원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000만원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0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1만원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5.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8.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9.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10.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코 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 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상해입원비(1일 이상 180일 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만원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 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약관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00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 사고 외 2천만원 한도, 실손,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당 42~69일 진단 시 3천만원, 70~139일 진단 시 1억원, 140일 이상 진단 시 1.5억원을 한도로 함)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대법규 위반 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보장
※ 이 특별약관의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20,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중대법규 위반, 42일 미만,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당 21일 이하 진단 시 150만원, 22일~41일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함)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00만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식재판 청구 포함) (실손, 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000만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 보장 특별약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 후유 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약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9.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5,000만원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 기간, 가입 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 사고 외 2천만원 한도, 실손, 운전자용),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정식재판 청구 포함)(실손, 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 위반(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약물 상태,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관련 담보(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보험료 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 : 상해 1급, 자가용 운전자, 전기납 20년 만기 (1종) 운전자보장형, 월납 기준 / [단위 : 원]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7급, 단일지급) 10만 20년만기 전기납 26 25 26 25 26 25
[선택]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5만 20년만기 전기납 958 693 958 693 958 693
[선택]교통상해사망 4,000만 20년만기 전기납 760 400 840 440 920 480
[선택]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10만 20년만기 전기납 410 323 457 453 487 611
[선택]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만 20년만기 전기납 180 175 197 176 234 199
[선택]상해수술비 10만 20년만기 전기납 341 273 359 334 366 389
[선택]상해입원비(1일 이상 180일 한도) 1만 20년만기 전기납 1,021 969 1,139 1,458 1,423 2,202
[선택]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 운전자용) 500만 20년만기 전기납 42 42 42 42 42 42
[선택]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 사고 외 2천만원 한도, 실손, 운전자용) 3,000만 20년만기 전기납 250 250 250 250 250 250
[선택]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20,000만 20년만기 전기납 2,129 2,127 2,129 2,127 2,129 2,127
[선택]대인형사합의실손비 (중대법규 위반, 42일 미만, 운전자용) 500만 20년만기 전기납 704 703 704 703 704 703
[선택]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식재판 청구 포함) (실손, 운전자용) 5,000만 20년만기 전기납 274 274 274 274 274 274
[특별]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 보장 특별약관 5,000만 -
보장보험료 7,095 6,254 7,375 6,975 7,813 7,995
납입보험료 7,095 6,254 7,375 6,975 7,813 7,995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7급, 단일지급) 10만 20년만기 전기납 26 25 26 25 26 25
[선택]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5만 20년만기 전기납 958 693 958 693 958 693
[선택]교통상해사망 4,000만 20년만기 전기납 760 400 840 440 920 480
[선택]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10만 20년만기 전기납 410 323 457 453 487 611
[선택]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만 20년만기 전기납 180 175 197 176 234 199
[선택]상해수술비 10만 20년만기 전기납 341 273 359 334 366 389
[선택]상해입원비(1일 이상 180일 한도) 1만 20년만기 전기납 1,021 969 1,139 1,458 1,423 2,202
[선택]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 운전자용) 500만 20년만기 전기납 42 42 42 42 42 42
[선택]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 사고 외 2천만원 한도, 실손, 운전자용) 3,000만 20년만기 전기납 250 250 250 250 250 250
[선택]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20,000만 20년만기 전기납 2,129 2,127 2,129 2,127 2,129 2,127
[선택]대인형사합의실손비 (중대법규 위반, 42일 미만, 운전자용) 500만 20년만기 전기납 704 703 704 703 704 703
[선택]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식재판 청구 포함) (실손, 운전자용) 5,000만 20년만기 전기납 274 274 274 274 274 274
[특별]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 보장 특별약관 5,000만 -
보장보험료 7,095 6,254 7,375 6,975 7,813 7,995
납입보험료 7,095 6,254 7,375 6,975 7,813 7,995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 기간, 담보 및 가입 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건강 상태 및 직무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 기준 : 1종(운전자 보장형),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 운전자, 20년 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7,375원 (가입특약 및 가입 금액은 상기 예시와 동일) /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 공시이율(1.50%) 공시이율(1.5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41세) 88,500 0 0.0% 0 0.0% 0 0.0%
2년(42세) 177,000 0 0.0% 0 0.0% 0 0.0%
3년(43세) 265,500 0 0.0% 0 0.0% 0 0.0%
6년(46세) 531,000 657 0.1% 657 0.1% 657 0.1%
9년(49세) 796,500 17,160 2.1% 17,160 2.1% 17,160 2.1%
12년(52세) 1,062,000 17,343 1.6% 17,343 1.6% 17,343 1.6%
15년(55세) 1,327,500 13,739 1.0% 13,739 1.0% 13,739 1.0%
18년(58세) 1,593,000 7,334 0.4% 7,334 0.4% 7,334 0.4%
만기 1,770,000 0 0.0% 0 0.0% 0 0.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 공시이율(1.50%) 공시이율(1.5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41세) 88,500 0 0.0% 0 0.0% 0 0.0%
2년(42세) 177,000 0 0.0% 0 0.0% 0 0.0%
3년(43세) 265,500 0 0.0% 0 0.0% 0 0.0%
6년(46세) 531,000 657 0.1% 657 0.1% 657 0.1%
9년(49세) 796,500 17,160 2.1% 17,160 2.1% 17,160 2.1%
12년(52세) 1,062,000 17,343 1.6% 17,343 1.6% 17,343 1.6%
15년(55세) 1,327,500 13,739 1.0% 13,739 1.0% 13,739 1.0%
18년(58세) 1,593,000 7,334 0.4% 7,334 0.4% 7,334 0.4%
만기 1,770,000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는 2024년 11월 현재 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 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약 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입니다.

· 평균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입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 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운전 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 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 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 집행, 전쟁, 혁명, 폭동, 핵연료 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 제도

일반 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약)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약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약을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 계약 해약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약 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 계약 해약하실 경우 해약 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 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및 계약 해약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약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3대 기본 지키기

1)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3) 약관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 분쟁 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 주소: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1332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 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02-316-0592
- 팩스: 02-316-0593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wwwfss.or.kr
- 연락처: 1332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insucop.fss.or.kr
- 연락처: 1332, 02-3145-511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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